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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2부(박광우 부장판사)는 최근 아마추어 동호인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B씨가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드민턴은 코트가 네트로 나뉘어져 있어 신체적 접촉이 없다. 그러나 ‘주위의무’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A씨와 B씨는 2017년 서울의 한 체육관에서 배드민턴 복식 경기를 했다. A씨는 네트 바로 앞에 서 있다가 역시 네트 바로 앞에서 스매싱을 한 B씨가 때린 셔틀콕에 오른쪽 눈을 맞았다. 이후 인공 수정체 고정 수술을 받은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가 경기 규칙을 어기지 않아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경기가 과열되거나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셔틀콕으로 다른 선수를 가격 할 수 있는 경기라고 해석했다. 네트 바로 앞에서 일어난 일로 상대의 신체적 안전을 배려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