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유천이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유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인은 22일 공식입장을 통해 “금일 서부지방법원에 주식회사 문화방송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를 취재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박유천 측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묻지도 않는 내용을 ‘경찰이 집중 추궁했다’고 보도한 것 자체가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지적했다. 박유천 측은 “수개월 전에 다친 손으로 손등뿐 아니라 새끼손가락에도 같이 다친 상처가 있다. 이 손등은 경찰이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부분”이라며 “(손등 상처는) CCTV 영상에 나타나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 경위에 문제가 있다. MBC의 허위사실 보도에 정정 보도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