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구속영장, 오늘(8일) 신청 “성매매·횡령 사실무근 주장”

입력 2019-05-08 1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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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구속영장, 오늘(8일) 신청 “성매매·횡령 사실무근 주장”

경찰이 오늘(8일) 가수 승리와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승리와 유인석은 2015년 12월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면서 성매매 업소 여성들을 불러 파티에 참석한 일본인 투자자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인석이 지인 계좌를 통해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는 40대 여성에게 3천~4천만 원 가량의 돈을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성매매 여성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했다.

또 두 사람은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 회삿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승리가 클럽 버닝썬에 본인이 설립한 몽키뮤지엄의 이름을 딴 DJ부스를 운영하면서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버닝썬의 회삿돈 2억 6천여만 원을 부당하게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승리는 2016년 7월 유인석과 함께 몽키뮤지엄이라는 주점을 차리는 과정에서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선 시인했다.

승리 측 변호인은 성매매 알선, 횡령 등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조만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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