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승리·유인석 구속영장 신청…버닝썬 사태 마무리되나

입력 2019-05-08 1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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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승리·유인석 구속영장 신청…버닝썬 사태 마무리되나

이른바 '승리 게이트'의 시발점인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이 승리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으로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경찰이 가수 승리에 대해 성매매 알선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오늘(8일) 오후 가수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우선, 경찰이 포착한 승리의 혐의 중 하나는 성매매 알선이다.

경찰은 승리가 2015년 12월 일본인 투자자 접대 자리에서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본다. 경찰 조사에서 승리가 일본인 투자자의 숙박비 3000만원을 YG엔터테인먼트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유인석 전 대표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승리는 숙소만 잡아줬을 뿐 성매매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승리가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했다는 것. 경찰은 버닝썬 자금 2억여 원이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가 차린 술집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로 지출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네모파트너즈에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지급된 버닝썬 자금 역시 횡령에 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승리는 유리홀딩스 법인 자금을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도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승리의 횡령액이 5억 원을 넘는다고 판단해 특가법을 적용했다.

이제 검찰은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승리의 혐의들을 살피고 구속 여부를 따지게 된다.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 성접대 의혹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지난 2월27일 이후 71일 만이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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