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승리 구속기각 “횡령 혐의, 다툼 여지有”…경찰 수사 향방은?

입력 2019-05-15 0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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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구속기각 “횡령 혐의, 다툼 여지有”…경찰 수사 향방은?

외국인 투자자 등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승리와 전 유리홀딩스 대표 유인석(34)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고, 그 결과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횡령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사 내용으로 볼 때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는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 회장 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인석 전 대표가 A 회장 일행이 방한할 당시 성매매할 여성을 부르고 대금을 알선책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 과정에서 A 회장 일행 7명 중 일부가 여성들을 상대로 성 매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경찰은 승리가 2015년 국내에서 직접 성매매를 한 사실을 파악하고 구속영장에 관련 혐의를 적시했다.

이어 경찰은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가 클럽 버닝썬 자금 5억 3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는 2016년 7월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2억 6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또한, 경찰은 유인석 전 대표가 설립한 네모파트너즈에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2억 6000여만 원이 지급된 것 역시 횡령으로 의심한다. 이밖에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는 몽키뮤지엄과 관련해 유리홀딩스 법인 자금을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는 ‘유흥주점’인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경찰은 클럽 버닝썬 대주주인 전원산업과 버닝썬 이모 공동대표, 대만인 투자자 린사모의 국내 가이드 안모 씨 등이 빼돌린 클럽 버닝썬 자금이 총 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승리와 전원산업 간의 공모 여부도 조사 중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의 구속 영장이 기각돼 경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수사 방향이 달라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가운데 클럽 버닝썬 게이트로 촉발된 정준영 게이트로 가수 정준영(30)과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29)은 각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다. 그중 정준영은 이미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또한, 경찰은 이들의 성폭행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이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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