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패소…法 “반민정에 위자료 3000만원 배상”

입력 2019-05-16 0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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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패소…法 “반민정에 위자료 3000만원 배상”

배우 조덕제가 반민정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5일 조덕제에게 반민정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조덕제가 반민정을 상대로 낸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이날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조덕제)가 사건 장면을 촬영하고 강제로 추쟁,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이로 인해 피고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돼 원고는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는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무고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덕제는 반민정이 성추행 허위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반민정도 조덕제를 상대로 1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조덕제는 지난 2015년 영화 촬영 중 반민정을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동아닷컴 최윤나 기자 yyynn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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