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압수수색, 저작권료 빼돌린 혐의…카카오 “사실확인중” [공식입장]

입력 2019-06-03 10: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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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압수수색, 저작권료 빼돌린 혐의…카카오 “사실확인중” [공식입장]

국내 최대 음원서비스 멜론(Melon)이 유령 음반사를 만들어 수십억 원대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 5월 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카카오엠 사무실(구 로엔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멜론은 SK텔레콤 자회사(로엔) 시절인 2009~2011년 유령음반사를 만들어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갈 몫을 일부 빼돌려 약 5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09년 멜론은 음원수익의 46%를 챙기고 나머지 54%를 저작권자에게 주는 구조로 운영됐다.


그러나 검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멜론은 LS뮤직이라는 가상의 음반사를 저작권 분배 시스템에 등록했고, 저작권자에게 가야할 몫에서 10~20%가량을 빼돌렸다. LS뮤직은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저작권이 불분명한 클래식 음원 등을 가입자의 선물함 등에 보낸 뒤 이를 전체 다운로드 건수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저작권료를 챙겼다.

또 검찰은 멜론이 2011년 이후 사모펀드에 매각되기 전까지 또 다른 수법으로 저작권료를 가로챈 정황도 파악했다.


2016년 멜론을 인수한 카카오 측은 3일 동아닷컴에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카카오가 인수하기 전 일어난 일이라, 자세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인 단계"라고 입장을 전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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