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아내 협박남성 구속 “돈 안주면 ‘호스트바’ 출입 알리겠다”

입력 2019-06-07 1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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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주지 않으면 ‘호스트 바’를 드나든 사실을 알리겠다”며 유명 연예인의 아내를 협박한 3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동아일보는 서울 용산경찰서의 말을 빌려 경찰이 유명 연예인의 아내를 공갈 협박한 혐의로 A 씨를 지난달 구속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A 씨는 연예인의 아내 B 씨에게 ‘과거에 남성 접객부가 나오는 술집에 다닌 사실을 알리겠다. 호스트 바를 드나든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면 돈을 보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5년 전 A 씨가 접객부로 일하는 술집을 방문한 적이 있다. 하지만 당시 A 씨는 B 씨가 유명 연예인의 아내라는 것을 몰랐다고 한다. 그러다가 A 씨는 나중에 B 씨가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을 보고 연예인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됐다. A 씨는 B 씨가 방송에 종종 출연하면서 얼굴이 알려지자 과거 호스트 바 출입 사실을 알리겠다면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협박과 공갈에 시달리던 B 씨는 올해 4월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범행을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B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B 씨는 남편의 매니저를 통해 “통화를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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