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소송 기각…法 “비방·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워”

입력 2019-06-24 1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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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소송 기각…法 “비방·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워”

방송인 김미화의 전 남편 A씨가 김미화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2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8단독 권미연 판사는 A씨가 김미화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김미화는 A씨와 결혼 18년 만인 지난 2004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05년 1월 두 사람은 조정 끝 이혼했다. 당시 두 사람은 이혼에 관련해 과거 일을 거론하지 않고, 상대를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성 발언을 할 경우에 위약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2010년과 2013년 김 씨가 인터뷰를 통해 “과거 결혼 생활이 불행했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가 삼은 A씨는 위자료 3천 만 원과 위약금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권미연 판사는 “김 씨의 인터뷰 내용과 전후 맥락 등을 보면 과거 결혼 생활에 관한 개인적인 소회를 밝힌 것에 불과하다”며 “김 씨가 A 씨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동아닷컴 최윤나 기자 yyynn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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