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최종훈 측 법률 대리인이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17호 법정에서는 제29 형사부(부장판사 강성수)의 심리로 가수 정준영, 최종훈을 비롯한 이른바 ‘승리 단톡방’ 멤버들의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최종훈 측 법률 대리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베란다에서 만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키스를 하거나 껴안는 등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종훈은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해당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정준영은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 됐으며 최종훈은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레법 위반 (준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