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나는 자연인이다’ 측이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출연자가 등장한 방송분에 대해 서비스 삭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나는 자연인이다’에 ‘자연인’으로 출연한 사람 중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며, 해당 출연자 방송분에 대해 다시보기 삭제를 요청했지만 아직 삭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제보자의 증언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MBN 관계자는 10일 오후 동아닷컴에 “제작진은 몰랐던 부분이고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해당 출연자의 방송분에 대해서는 “(다시보기 삭제 등) 추후 출연진 섭외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동아닷컴 최윤나 기자 yyynn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