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나랏말싸미’ 측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2차적 저작물 해당 NO”

입력 2019-07-23 16: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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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말싸미’ 측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23일 ‘나랏말싸미’ 제작사 (주)영화사 두둥은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의 출판사 도서출판 나녹이 영화 ‘나랏말싸미’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의 결정문에서 ‘영화 ‘나랏말싸미’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라며 “ 신미대사가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하였다는 주장은 이 사건 저작물의 작성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이러한 배경설정은 아이디어나 이론에 불과한 것으로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제작사는 이번 기각을 통해 ‘나랏말싸미’ 상영에 법적인 문제가 없음을 알리며 24일 개봉할 것이라고 전했다.

<영화 <나랏말싸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입장​>

영화 <나랏말싸미>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한 제작사 ㈜영화사 두둥(이하 제작사)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2019년 7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의 출판사 도서출판 나녹이 영화 <나랏말싸미>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화 <나랏말싸미>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이 법원이 도서출판 나녹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신미대사가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하였다는 주장은 이 사건 저작물의 작성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이러한 배경설정은 아이디어나 이론에 불과한 것으로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입니다.

또한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은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있었던 개별적 사실들을 연대기적으로 나열하는 표현방식을 취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해 주요 인물들의 성격 및 그로 인한 갈등구조들에 대한 구체적 묘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이번 기각 결정을 통해 영화 <나랏말싸미>의 상영에 법적 문제가 없음이 명확해졌으며, 오는 24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합니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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