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사건 공식발표, “고유정 의붓아들 10분간 압박→사망”
‘고유정 사건’에 대한 경찰의 첫 공식 발표(브리핑)가 24일 있었다.
경찰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고유정(36·구속기소)의 의붓아들(5) A 군 의문사 사건과 관련해 부검 결과를 공개했다.
충북경찰청 변재철 강력계장은 24일 브리핑(공식발표)을 열고 “A 군 부검 결과 몸에서 일혈점(내출혈로 인해 피부에 얼룩지게 나타난 점)과 시반 등 질식사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몸 전체가 10분 이상 강한 압박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며 “목 부위와 등에 난 상처가 누르는 과정에서 생긴 찰과상인지 긁어서 생긴 상처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숨진 A 군은 사망 당시 6세(53개월)였지만 키는 98cm, 몸무게는 14kg으로 36~40개월 수준의 아이와 같은 왜소한 체격이었다”며 “아이가 자다가 숨진 해외, 국내 사례를 수집해 다각도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지난 3월 2일 숨진 A 군의 사망 당시 사진 6장을 입수해 타살 가능성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진 속 A 군의 모습은 무언가에 얼굴이 짓눌린 정황이 보였다. A 군의 눈 주위에 새겨진 무늬가 선명하게 남아 있는 점, 숨진 A 군의 목 뒤 사진에 멍 자국과 무언가에 의한 상처 자국이 선명한 점 등을 토대로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
A 군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아파트에서 아버지 B(37) 씨와 잠을 자던 중 숨졌다. 당시 안방에서 따로 잠을 자던 고유정은 남편의 비명을 듣고 거실로 나와 119에 신고했다. 고유정은 경찰에서 “감기에 걸려 다른 방에서 잠을 잤는데, 남편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아이를 둘러업고 나와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는 A 군의 사인이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외상이나 장기 손상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A 군은 제주에서부터 감기약을 복용해왔으나 범죄로 추정되는 약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고유정은 이와 별개로 5월 25일 제주로 내려가 전 남편 강모(36)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