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징역 5년+추징금 27억원, 2심 감형 판결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 원보다는 일부 감형됐다.
이날 선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의 1·2심이 모두 마무리됐다. 현재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량은 총 징역 32년이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