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사태에 따른 주최 측과 유벤투스의 위약금은 얼마일까?

입력 2019-07-30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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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스포츠동아DB

유벤투스(이탈리아)와 팀 K리그의 친선경기(26일)는 대행사 ‘더 페스타’가 주최한 행사다. 유벤투스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가 속한 세계적인 명문 클럽이고, 팀 K리그는 팬 투표로 선발된 사실상의 K리그 올스타팀이다.

주최 측은 유벤투스 구단은 물론이고 K리그 선수들이 소속된 한국프로축구연맹과 계약을 맺고 대회를 진행했다. 초청비는 유벤투스는 300만 달러(약 35억4000만 원)이고, 팀 K리그는 4억~5억 원 선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경기는 킥오프 시간이 57분이나 늦어졌고, 호날두는 단 1분도 출전하지 않았다. 결국 역대 최악의 이벤트가 돼 버렸다. 주최 측은 물론이고 유벤투스와 프로축구연맹 모두가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은 주최 측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관중 말고도 주최 측과 출전 팀 사이에도 계약 위반에 따른 정산이 필요해졌다. 주최 측은 ‘호날두 45분 이상 출전’을 근거로 유벤투스 구단에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액수는 대략 초청비의 20%(약 7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반면 프로축구연맹은 주최 측을 상대로 계약서 내용 불이행 발생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프로축구연맹이 전한 계약 위반한 사항은 크게 5가지다. ▲ 호날두의 경기 출전 여부 ▲ 호날두의 팬미팅 참석 여부 ▲ 팬미팅 시간 ▲ 경기시작 시간 준수여부 ▲ 주전급 선수 출전 비율 등이다. 프로축구연맹은 이들 각각의 항목에 대해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형 홍보팀장은 30일 “계약 위반 사항은 거의 정리를 했다. 추가적으로 (위반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서에 호날두의 출전 조항이 따로 있다. 1군 선수단 70% 이상 출전 조항과는 별개”라고 밝혔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항목별로 걸린 위약금이 1억 원 이상이어서 프로축구연맹이 주최 측에 청구할 전체 액수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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