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그것이 알고 싶다’ 고 김성재 편 방송 불가…제작진 “法 결정 아쉬워”

입력 2019-08-02 20: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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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그룹 듀스 멤버 故 김성재의 죽음을 다룰 예정이었던 SBS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기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했고 이에 제작진은 유감을 전했다.

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과거 김성재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모 씨가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달라며 법원에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방송을 시청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그것이 알고 싶다’는 5개월간의 취재 긑에 고인의 부검 보고서, 사진과 전문가 인터뷰를 종합해 이번 방송을 준비했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故 김성재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 씨가 채권자 명예 등 인격권을 이유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유감을 전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이번 주에 방송 예정이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 - 고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관련 법원의 방송 금지 가처분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으나, 제작진 입장에선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제작진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으나 많은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채 방치되어 왔던 미제사건에서, 사건해결에 도움이 될수도 있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드러났다는 전문가들의 제보로 기획되었고, 5개월간의 자료조사와 취재과정을 거쳤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닌, 새로운 과학적 증거로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제작진의 공익적 기획의도가, 방송으로 시청자들에게 검증받지도 못한채 원천적으로 차단받는 것에, 제작진은 깊은 우려와 좌절감을 느낀다”라고 덧붙였다.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제작진은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약자들을 위해 진실을 규명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여론을 환기시킨다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이번 방송금지 결정이, 수많은 미제 사건들, 특히 유력 용의자가 무죄로 풀려난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라고 전했다.

이어 “방송 자체가 금지될 것으로 전혀 예상하지 않았기에, 법원의 결정을 따르되, 이미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깊은 고민을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3일 ‘그것이 알고 싶다’는 결방되며 드라마 ‘닥터 탐정’ 6회가 대체 편성됨을 알렸다.

한편, 김성재는 1995년 11월 20일 한 호텔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부검 결과 몸에서 주삿바늘 자국 28개가 확인됐고 사인은 ‘졸레틸’이라는 동물마취제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죽음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끊이지 않았다. 특히 과거 여자친구 김 씨가 고인의 사망에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김 씨는 당시 김성재 몸에서 검출된 마취제 졸레틸을 직접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며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다. 김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른 제작진 입장>

이번 주에 방송 예정이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 - 고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관련 법원의 방송 금지 가처분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으나, 제작진 입장에선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본 방송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으나 많은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채 방치되어 왔던 미제사건에서, 사건해결에 도움이 될수도 있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드러났다는 전문가들의 제보로 기획되었고, 5개월간의 자료조사와 취재과정을 거쳤습니다.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닌, 새로운 과학적 증거로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제작진의 공익적 기획의도가, 방송으로 시청자들에게 검증받지도 못한채 원천적으로 차단받는 것에, 제작진은 깊은 우려와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약자들을 위해 진실을 규명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여론을 환기시킨다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방송금지 결정이, 수많은 미제 사건들, 특히 유력 용의자가 무죄로 풀려난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방송 자체가 금지될 것으로 전혀 예상하지 않았기에, 법원의 결정을 따르되, 이미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깊은 고민을 할 것입니다.

ㅇ 대체 프로그램

8월 3일 토요일 <그것이 알고 싶다>는 결방되고, <닥터탐정> 6회가 대체 편성됩니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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