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재 편 방송불가”, ‘그것이알고싶다’ 측 “법원 판단 유감” [공식입장]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故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편에 대한 법원의 방송금지 결정에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보도자료를 통해 “3일 방송 예정이었던 ‘故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편과 관련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으나, 제작진 입장에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본 방송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으나 많은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왔던 미제사건에서,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드러났다는 전문가들의 제보로 기획됐고, 5개월간의 자료조사와 취재 과정을 거쳤다”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닌, 새로운 과학적 증거로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제작진의 공익적 기획 의도가, 방송으로 시청자들에게 검증받지도 못한 채 원천적으로 차단 받는 것에, 제작진은 깊은 우려와 좌절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3일 방영이 예정됐던 ‘그것이 알고 싶다’ 故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편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2일 인용했다. 이 가처분은 김성재 사망 당시 살인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김성재 전 여자친구 A 씨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피신청인은 수사기관의 수사방식 개선이라는 기획 의도를 내세우고 있으나 앞서 (김성재 사망을 다룬) 형사 사건 재조명이 이 방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기획 의도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또 다른 기획 의도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재심 제도의 도입 역시 그 제도 자체의 장단점에 관한 소개와 논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역시 기획 의도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방송에는 신청인에게 불리하고 또한 분명하지 않은 내용이 담겨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신청인 측의 입장이나 반론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 방송이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고 있다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만을 방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 故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편은 방송금지가 결정돼 전파를 타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날 방송은 ‘닥터탐정’ 6회로 대체 편성된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