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판촉비 떠넘기기…“올리브영, 반칙!”

입력 2019-08-05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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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갑질’…과징금 10억 원

헬스&뷰티(H&B) 스토어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무단 반품, 직원 무상 파견 등 불공정 행위가 드러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72개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상품 57만 개, 41억 원어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또한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1개 납품업체에서 종업원 559명을 파견받았으나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11개 납품업체와 판촉 행사를 하면서 사전에 비용분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촉비 2500만 원을 남품업체에 부담시켰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헬스&뷰티 스토어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다양한 형태로 분화한 전문점 등 신규 유통채널의 불공정 행위를 적극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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