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화면 캡처
시청자들 방영 요구 국민청원 봇물
그룹 듀스의 멤버인 김성재 사망 사건의 미스터리를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예정된 내용을 방송하지 못한 채 후폭풍이 거세다. 시청자들은 방송 금지를 결정한 법원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며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렸다. 제작진도 굳건한 방영 의지를 드러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1995년 사망한 김성재의 사인을 추적하는 내용을 3일 방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고인의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 모 씨가 인격권을 이유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2일 이를 인용했다. 이에 결국 방송은 취소됐다. 법원은 “김 씨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SBS는 “제작진의 기획의도가 검증받지도 못한 채 원천적으로 차단 받는 것에 깊은 우려와 좌절감을 느낀다”고 유감을 표했다. 진행자 김상중도 ‘그것이 알고 싶다’ 유튜브 계정을 통해 “진행 13년 만에 처음 당해본 일이다. 굉장히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많은 시청자들은 법원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일부 시청자는 SNS에 당시 사건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공유하며 추가 제보를 독려하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 김성재님의 사망 미스터리를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를 방영하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 2일 만인 4일 오후 현재 5만4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글을 작성한 누리꾼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작진과 방송사는 이후 방영을 위한 각종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연출자 배정훈 PD는 3일 “방송 포기 안 한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SBS도 “법원의 결정을 따르되 이미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깊은 고민을 하겠다”고 밝혔다.
고 김성재는 1995년 11월20일 서울 홍은동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시신에서는 28개의 주삿바늘 자국과 함께 동물마취제로 알려진 졸레틸이 검출돼 논란이 일었다. 전 여자친구 김 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지만 법원은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