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아동성적대상화’ 아이스크림 광고 법정제재→전체회의 상정” [공식입장]

입력 2019-08-08 09: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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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아동성적대상화’ 아이스크림 광고 법정제재→전체회의 상정” [공식입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어린이가 립스틱을 바른 채 아이스크림을 먹는 입술을 근접촬영한 모습 등을 방송한 ‘배스킨라빈스 핑크스타’(30초) 외 7건의 방송광고에 대해 법정제재(경고)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공적 매체로서 어린이 정서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이 있는 방송사가 화장한 어린이를 출연시켜 성적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광고를 방송한 것은 방송사로서의 공적 책임을 방기한 심각한 문제”라며 제재 이유를 밝혔다.

또 도로교통법에 따라 견인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운행할 수 없음에도 사이렌을 울리며 등장하는 모습을 방송한 ‘현대해상 : 당신이 주인공 편’(30초) 방송광고 18건과 판매실적의 출처와 수상내역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알페신 카페인 샴푸’(15초) 방송광고 3건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이와 별도로 어린이들이 상호명이 포함된 광고노래를 부르는 내용 등을 방송한 ‘웅진플레이도시’(30초) 방송광고 3건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뉴스 프로그램에서 자사(自社) 최대주주의 관계사인 특정 테마파크의 내외 시설물을 보여주고 증강현실 체험시설 등 서비스의 특·장점을 자세히 소개해 광고효과를 준 제주방송 ‘JIBS 8 뉴스’에 대해 법정제재(관계자 징계)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방송사 최대주주의 관계사인 테마파크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방송 편성권을 남용해 관계 업체를 노골적으로 홍보한 것”이라며 제재 이유를 밝혔다.

그런 가운데 방송법상 허용된 범위를 넘어 간접광고주의 상품에 부당한 광고효과를 준 3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출연자가 간접광고주 식품을 먹는 장면 등을 구체적으로 방송한 MBC ‘다시 쓰는 차트쇼 지금 1위는?’(1부), 출연자들이 면역력을 키울 수 있다며 간접광고 상품인 유산균 제품을 마시는 장면을 반복 노출한 SBS ‘가로채널’(2부), 출연자 발언과 자막을 통해 간접광고주가 제공하는 서비스 특·장점을 자세히 소개한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가 결정됐다.

이밖에 상품판매방송 심의 결과, 렌탈 계약 미체결 시 경품이 지급되지 않음에도 당첨만 되면 경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개해 소비자를 오인케 한 NS홈쇼핑에 대해 법정제재(경고)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기기 판매방송에서는 체험기 소개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출연자가 판매제품을 이용한 요실금 치료 경험담을 소개하거나, 해당 기기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정받은 효능 이외 추가적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설명한 4개 상품판매방송사(CJ오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보도전문채널·종합편성채널·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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