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변호사의 부동산법 상식’을 펴낸 김종운 변호사. 김 변호사는 “서민들이 알아야 할 부동산법 상식을 알기 쉽게 풀이하기 위해 책을 출간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좋은땅
“실용적 법 지식, 일상 용어로 전달”
‘전셋집 가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집주인이 딴소리하면 어떡하지?’, ‘건폐율 용적률? 아, 머리 아파. 이게 뭐지?’, ‘계약서에 도장 잘못 찍었다 집 날리는 거 아냐?’.
부동산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 주택매매, 전세, 경매…. 꼼꼼히 따지자니 모르겠고, 그냥 넘어가자니 불안하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부동산 법률지식을 알기 쉽게 가이드한 사람이 있다. 김종운 변호사(40)다. 그가 10년 가까이 주택과 부동산 분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서민들이 꼭 알아야 할 부동산법 상식을 담은 책 ‘김 변호사의 부동산법 상식(좋은땅 펴냄)’을 펴냈다.
-부동산법에 관심 갖게 된 계기는.
“법학도 시절에는 법철학이나 헌법 같은 거대담론이 근사하게 보였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자산운용사, 증권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근무하며 주택·부동산법 관련 이슈를 폭넓게 다뤘다. 실무를 하다 보니 시야도 넓어지고 재미도 있었다. 특히 우리네 일상이 부동산법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어 ‘이곳에 인생을 걸어보자’ 하고 파고들었다.”
-‘부동산법 상식’이라는 책을 냈는데.
“간단한 법률 지식을 몰라 큰 재산적 피해를 보는 분들을 많이 봤다. 법률가들이 법적 언어에 갇혀 법률지식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생활과 밀착된 법률을 일상의 용어로 쉽게 전달하는 일이 가치 있을 것 같아 책을 쓰게 됐다. 부동산법을 알아야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다.”
-부동산 상담 때 서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뭔가.
“보증금 반환, 등기 거부 등 다양하다. 책에 20가지를 모아 문답형태로 팁을 정리했다. 일종의 실용적인 부동산법 지식 요약집이다. 이것만큼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계획은.
“법은 전문성 못지않게 대중성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서민들이 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글도 쓰고 강의도 하며 법과 서민의 가교 역할을 할 것이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