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장시호 불륜 사실→法 “장시호, 전처에 700만원 배상”

입력 2019-08-22 12: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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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장시호 불륜 사실→法 “장시호, 전처에 700만원 배상”

법원이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과 최순실 조카 장시호의 불륜설을 법원이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8단독(정금영 판사) 김동성 전 부인 오모씨가 장시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장시호가 오모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고도 장시호와 김동성이 동거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장시호는 오씨와 김동성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로 인해 오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시호는 오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채널A

사진|채널A

그러면서 재판부는 장시호 측이 주장하는 오씨가 불륜설이 퍼진 후에도 김동성과 다정하게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 것을 근거로 김동성을 용서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 “그런 사실 하나로 김동성 전처 오씨가 부정행위(불륜)를 용서했다거나 장시호 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시호는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후 관련 재판에서 “2015년부터 김동성과 교제했고 당시 최순실 집에서 함께 동거했다”고 진술했지만 김동성은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동아닷컴 연예스포츠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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