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장시호 불륜 사실→法 “장시호, 전처에 700만원 배상”
법원이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과 최순실 조카 장시호의 불륜설을 법원이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8단독(정금영 판사) 김동성 전 부인 오모씨가 장시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장시호가 오모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고도 장시호와 김동성이 동거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장시호는 오씨와 김동성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로 인해 오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시호는 오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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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장시호는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후 관련 재판에서 “2015년부터 김동성과 교제했고 당시 최순실 집에서 함께 동거했다”고 진술했지만 김동성은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동아닷컴 연예스포츠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