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소희 3억 반환, 대법원 “전속계약 정산금 3억 반환해야”

입력 2019-09-17 1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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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소희 3억 반환, 대법원 “전속계약 정산금 3억 반환해야”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매니저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전속계약을 해지한 ‘국악소녀’ 송소희가 정산금 3억 원을 반환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전 소속사 대표 최모 씨가 송소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최 씨가 송소희를 속여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론주의를 위반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속계약 성질상 계약당사자 사이 고도의 신뢰관계 유지가 필수적이고, 신뢰관계가 깨졌는데도 중대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전속활동 의무를 강제하는 건 지나친 인격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씨는 동생이 소속사 가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는데도 (당시) 미성년인 송소희 차를 운전하게 하는 등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는 행동을 했다”며 송소희가 최 씨에게 반환할 금액으로 미지급 정산금 등 총 3억여 원만 인정했다.

송소희는 아버지를 통해 2013년 7월 최 씨와 수입을 5대5로 분배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같은해 10월 송소희 매니저로 일했던 최 씨 남동생이 소속사 가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으며, 송소희는 최 씨를 매니저 업무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다. 최 씨 동생은 2015년 2월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송소희 측은 2014년 SH파운데이션을 설립했고, 최 씨는 송소희가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총 6억 4700여만 원을 달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적법한 계약 해지였다며 위약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되, 정산금 1억6000여만 원만 반환하도록 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하고, 최 씨가 계약 기간 중 송소희 활동을 위해 지불한 비용을 더해 총 3억여 원을 정산하도록 판단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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