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法, ‘심은진 악플러’에 징역 5월…“허위사실로 명예 실추”

입력 2019-11-06 11:55: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크게보기

[종합] 法, ‘심은진 악플러’에 징역 5월…“허위사실로 명예 실추”

법원이 걸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배우 심은진에게 악성댓글을 남겼던 여성을 1심에서 법정 구속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열린 A씨의 재판에서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더해 법원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와 3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전했다.

박용근 판사는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해 선정적인 음란 문구를 집요하게 올리고 성관계를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로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A씨가 범행 횟수가 많았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범행을 감행했다는 점을 이유로 실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심은진은 당시 소속사였던 이매진아시아를 통해 “심은진은 한 누리꾼에 의해 지속적으로 SNS상에서 음란성 악성 댓글에 시달려 왔으며, 이에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후속 조치로 지난 18일 심은진은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악성 댓글 및 음란 댓글을 게재한 글 작성자 이모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과 모욕, 협박, 업무방해(형법 제314조)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같은해 9월 서울 마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배우 B씨에 대해 상습적으로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심은진에 대해서도 악성 댓글 100여 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닷컴 최윤나 기자 yyynn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