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정국, 피의자 입건 “합의와 별개로 피해 확인 돼”

입력 2019-11-08 1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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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정국, 피의자 입건 “합의와 별개로 피해 확인 돼”

그룹 방탄소년단 정국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정국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기사의 피해 상황이 확인돼 입건 조치를 했다. 합의는 개인적인 상황이며 경찰 수사와는 관계 없는 사항"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국은 지난 10월 31일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 택시와 부딪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은 아니었다.


정국의 위반 소식이 처음 보도된 당시,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정국은 사고 직후 본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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