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역대급 방송사고 낸 KBS대구 법정제재 “부실 공영방송” [공식입장]

입력 2019-11-25 16: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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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역대급 방송사고 낸 KBS대구 법정제재 “부실 공영방송”

앵커 멘트와 상관없는 자막과 영상을 내보낸 KBS 1TV(대구방송총국)에 법정제재인 ‘경고’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5일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1TV(대구방송총국) ‘KBS 뉴스9’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KBS 뉴스9’(KBS 대구방송총국 송출)는 지난 7월 21일 4분 30초가량 총 6개 보도에 걸쳐 보도내용과 무관한 자료화면과 자막을 송출하고도 다음날 22일에서야 사과방송을 하는데 그쳤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공영방송 메인 뉴스프로그램에서 비교적 장시간 중대한 방송사고가 났음에도 하루가 지나도록 아무런 조처하지 않은 것은 내부 검증시스템 및 사후조치의 총체적 부실로 볼 수밖에 없다”며 법정제재가 불가피함을 밝혔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SNS상의 여성 연예인들 비키니 사진을 보여주면서 ‘(비키니 사진을)찍으려면 굶고 땀내라’라고 언급하고, ▲여성의 몸매 관리를 당연시하거나 사람들에게 이를 공개하고 싶어 한다고 일반화하는 등,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OBS TV ‘독특한 연예뉴스’에 대해서도 법정제재인 ‘주의’가 결정됐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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