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성폭행 혐의’ 강지환 집행유예 선고…실형 위기 면해

입력 2019-12-05 10: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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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성폭행 혐의’ 강지환 집행유예 선고…실형 위기 면해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를 받은 배우 강지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강지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강지환은 실형의 위기를 면하게 됐다.

이어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치료와 아동청소년관련기간 등에 3년간 취업 제한, 장애인 복지 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 7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자택에서 술 취해 잠든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 이와 함께 5년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 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강지환은 변호인을 통해 줄곧 만취 상태였고 사건 당시 본인의 행동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해 됐다.

이 밖에도 강지환은 최후변론에서 “예쁜 가정도 꾸리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가 되고 싶었다”며 “지금껏 해왔던 것만큼 조금만 더 노력하면 꿈꿔왔던 모든 삶을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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