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 대법원 유죄→당시 CCTV 영상 재조명

입력 2019-12-12 12: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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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사건, 대법원 유죄→당시 CCTV 영상 재조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결론은 유죄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A 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량(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A 씨를 법정 구속했다.

이에 A 씨 아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렸다. 이 국민청원은 33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사회적으로 주목받았다. 이에 피해자는 인터뷰를 통해 2차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대국민 관심 사건’으로 조명받았다.

이후 2심도 A 씨에 유죄를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와 같이 성추행으로 본 것이다. 다만, 추행 정도와 가족의 탄원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과 같았다. 피해자 진술 일관성을 들었다.

이로써 A 씨 행동에 대해 법원 판결은 유죄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당시 CCTV 영상을 주목한다. 신체 접촉 여부에 대한 해석 때문이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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