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본대로말하라’ 교통사고→“후속조치 노력”vs“위법촬영 관행” (공식입장)

입력 2019-12-12 16: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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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대로말하라’ 교통사고→“후속조치 노력”vs“위법촬영 관행”

OCN 새 토일 오리지널 ‘본 대로 말하라’(크리에이터 김홍선, 극본 고영재 한기현, 연출 이준형) 촬영 현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제작진(스튜디오드래곤)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본 대로 말하라’ 제작진은 12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먼저 우리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심려를 끼쳐드린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며 “이번 안전 사고의 위중함을 깊게 인식한다. 무엇보다 아픔을 겪고 계신 피해자와 가족의 안정과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사고 이후 꾸준히 치료 경과 및 재활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29일 오전 자동차 추격장면 촬영 과정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 직후부터 제작진이 스태프 분의 응급실 이동과 초기 진료, 수술 과정까지 함께 하였으며 현재까지 병원을 오가며 지속적으로 상호 연락을 취하고 있다”며 “5일에는 제작사의 책임자 방문을 통해 보상 의지를 명확히 전달하기도 했다”고 이야기했다.

제작진은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경과를 지켜보고 있으며 재활치료 등 이번 사고의 후속 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또한 촬영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고 앞으로 더욱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희망연대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 앞서 이날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약칭 희망연대) 방송스태프지부는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지난달 29일 오전 ‘본 대로 말하라’ 제작 현장에서 촬영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희망연대에 따르면 이달 인천 영종도 마딘씨티3호 근린공원 인근 도로에서 촬영 스태프들이 슈팅카(촬영을 위한 특수제작차량)에 탑승해 추격 장면(일명 카체이싱)을 촬영하던 도주 차량과 슈팅카가 충돌하여 슈팅카에 탑승해 있던 스태프들이 차량 밖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스태프 8명이 부상당했다. 사고 발생 후, 중상을 입은 조명 스태프 A 씨가 119 구급차에 실려 인천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응급수술 대기 순위에 밀려 2시간 정도 대기를 하다가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으로 이송돼 7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다.

진단 결과, 스태프 A 씨는 2, 4번 척추뼈가 골절되됐다. 2번 척추뼈가 으스러져 골반뼈를 이용하여 이식하고, 5~10번 척추에 12개의 핀을 꼽아 허리를 고정했다. 그리고 약 1년 6개월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희망연대는 “이번 사고는 방송사인 CJ ENM과 제작사인 스튜디오드래곤과 에이치하우스의 책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희망연대는 “먼저 제작사는 사고 당일, 관할 구청인 인천 중구청으로부터 도로점유허가조차 받지 않고 무리하게 촬영을 진행했다. 사고 후인 이달 초에도 같은 장소에서 도로점유허가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촬영을 진행했다. 지난 3월 ‘동네변호사 조들호2’ 촬영 현장에서도 제작사가 관할 구청으로부터 도로점유허가를 얻지 않고서 일방적으로 촬영을 진행하다가 스태프 5명이 다친 소식이 있었다. 즉, 드라마 제작현장은 여전히 ‘안전’을 위한 법규를 준수하기보다는 제작사의 편의에 따른 위법적인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작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드러났다”며 “스태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제31조),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감독·안전조치의무 미이행(제13조, 제14조), 작업중지의무 위반(제26조) 등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상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드라마 제작 현장 근로감독을 통해 ‘드라마 제작현장 종종사자들은 대법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근거로 보았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발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18일 노동조합과 지상파 3사, 언론노조,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가 참여하는 ‘지상파방송 드라마 제작 환경 개선 공동협의체’(이하 공동협의체)에서는 ‘방송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현재 드라마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방영하는 CJ ENM에서는 공동협의체의 참여요구를 거부하고, 스태프들에게 용역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있다. 스태프 A 씨 역시 제작사의 요구에 따라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사실상 산재처리가 요원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희망연대는 향후 “방송사 CJ ENM과 제작사 스튜디오드래곤·에이치하우스와 면담을 추진해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오는 23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802호 전국언론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및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와 함께 대책수립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다음은 스튜디오드래곤 공식입장 전문

‘본 대로 말하라’ 제작진에서 안전사고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 먼저 저희 촬영현장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심려를 끼쳐드린 모든 분들께 송구한 말씀을 전합니다.

'본 대로 말하라' 제작진은 본 안전사고의 위중함을 깊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픔을 겪고 계신 피해자와 가족 분들의 안정과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사고 이후 꾸준히 치료 경과 및 재활방안에 대해 논의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오전10시경, 자동차 추격장면 촬영 과정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 직후부터 제작진이 스태프 분의 응급실 이동과 초기 진료, 수술 과정까지 함께 하였으며 현재까지 병원을 오가며 지속적으로 상호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5일에는 제작사의 책임자 방문을 통해 보상 의지를 명확히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본 대로 말하라’ 제작진은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경과를 지켜보고 있으며 재활치료 등 이번 사고의 후속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촬영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고 앞으로 더욱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11월 29일(금) 사고 이후 12월 1일(일)까지 촬영 전면 중지하고 내부안전 재점검 실시
- 촬영 환경과 스태프들의 작업 여건, 제작일정 다각도로 재정비
- 차량 폭발 등 고위험 씬은 간소화 및 CG로 대체해 위험요소 최소화
- 매회 촬영 시작 전, 당일 촬영에 관한 자체 안전 점검 진행
- 전체 제작현장 대상 ‘야외촬영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중
- 안전한 촬영환경을 갖출 수 있는 선진 기술 도입 검토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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