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래퍼 블랙넛. 사진제공|저스트뮤직
여성가수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블랙넛(김대웅·30)이 유죄를 확정 받았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블랙넛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블랙넛은 2017년 발표한 노래 ‘투 리얼’의 가사에 래퍼 키디비(김보미·29)를 겨냥한 성적인 발언을 써서 물의를 빚었다. 이에 키디비는 그해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블랙넛을 고소했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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