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워너원 1명 원래는 데뷔권 밖…아이즈원도 제작진 임의 선정”

입력 2019-12-20 1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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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워너원 1명 원래는 데뷔권 밖…아이즈원도 제작진 임의 선정”

검찰이 ‘프로듀스’ 시리즈 전반에 걸친 투표 결과 임의 조작 혐의를 특정했다.

2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Mnet ‘프로듀스’ 시리즈의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준영 PD와 김용범 CP 및 이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전 연예 기획사 관련자 등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안준영, 김용범 등에 대한 공소 사실을 공개했다. 이 공소 사실에는 워너원, 아이즈원 탄생 과정에도 안준영, 김용범 등 제작진의 손길이 분명히 미쳤음이 확인됐다.

검찰은 “피고인(안준영)은 시즌1 1차 투표에서 60위 밖의 연습생을 다시 60위 안으로 들이고 이를 끝까지 방송에 내보내 CJENM의 업무를 방해했다”면서 “시즌2에서도 1차 선발 과정에서 60위 밖에 연습생을 다시 60위 안으로 넣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워너원에 대해 “김용범은 4차 최종 생방송 당시 11위 밖 연습생 1명을 안으로 넣어 데뷔하게 하고 워너원으로 계약, 활동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이즈원에 대해서도 안준영, 김용범, 이 모 씨의 공소사실을 설명하며 “이들은 아이즈원 멤버 12명의 순위를 임의로 정해 투표결과를 조작하고 전속계약 및 활동하게 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 사건의 발단이 된 ‘프로듀스X101’에 대해 검찰은 안준영, 김용범, 이 모 씨의 공소사실을 설명하면서 “1차 투표에서 60위 밖 연습생을 안으로 넣게 했다. 3차 투표 결과 20위 밖에 연습생을 20위 안에 넣었다. 4차 투표에서는 최종 선발전 연습생 11명의 순위를 임의로 선정하고 조작된 투표 결과를 내보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들은 업무 방해 외에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시청자를 상대로 한 유료 문자 투표로 취한 이득에 대한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최종 생방송에서 시청자들을 국민 프로듀서라고 하며 원하는 아이돌을 데뷔시킬 수 있나고 해 46만 8290명에서 유료 문자 투표를 CJENM에게 3,600만원의 수입을 안겼다”면서 ‘프로듀스X101’ 당시에도 약 174만여명이 유료 문자 투표에 참여. CJ ENM이 8,800만원의 수입을 거두게 했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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