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항소심도 집행유예…법원, 검찰·최민수 양측 항소 기각

입력 2019-12-20 11:22: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크게보기

최민수, 항소심도 집행유예…법원, 검찰·최민수 양측 항소 기각

배우 최민수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오늘(20일) 열렸다.

2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08호 법정에서는 보복운전 관련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민수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진행됐다. 앞선 선고들이 밀린 탓에 최민수에 대한 선고는 30분이 흐른 11시 내려졌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다. 양형 부당에 대해서도 형량이 버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최민수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상대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하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만든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민수. 검찰은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민수에게 1년을 구형했고 지난 9월 1심 재판부는 최민수에게 징역 6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 검찰은 최민수에게 선고된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에 나섰다. 때문에 항소를 원치 않았던 최민수도 결국 항소장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날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찰과 최민수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