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그것이 알고싶다’ 故 김성재 사망사건 편 방송 또 불발

입력 2019-12-20 18: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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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그것이 알고싶다’ 故 김성재 사망사건 편 방송 또 불발

SBS 시사 교양 ‘그것이 알고싶다’ 故 김성재 사망사고 편의 방송이 또 불발됐다. 고인의 전 여자친구 A씨의 두번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기 때문.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당초 지난 7월 ‘故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편을 예고했다. 하지만 8월 3일 방송을 앞두고 故 김성재의 과거 여자친구로 알려진 A씨가 명예 등 인격권을 보전해달라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방송은 불발됐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故 김성재 사망사고 편의 방송을 촉구하는 청원이 20만명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이와 관련해 A씨의 어머니가 지난 13일 딸의 무죄를 강조하며 “악플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4개월이 흐른 12월 17일, 동아닷컴의 단독 보도를 통해 ‘그것이 알고싶다’ 故 김성재 사망사고 편이 21일 방송을 확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동아닷컴에 “다시 방송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번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재판 이후 故 김성재 사망사건과 관련해 많은 분들의 제보가 있었고, 국민청원을 통해 다시 방영해주길 바라는 시청자분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성재의 동생 김성욱을 비롯해 채리나, 황혜영 등은 ‘그것이 알고싶다’의 방송일 확정 소식에 함께 기뻐하며 응원했다.

예상대로 A씨는 이번에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이번에도 재판을 통해 방영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 대본 전체를 제출해 정확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며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었고 유의미한 제보들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그 내용의 방영여부는 법원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20일 법원이 A씨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김성재 편은 또 볼 수 없게 됐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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