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이슈] 차세찌 교통사고, 음주운전+피해자 부상…윤창호 법 적용될 듯

입력 2019-12-24 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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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찌 교통사고, 음주운전+피해자 부상…윤창호 법 적용될 듯

배우 한채아의 남편 차세찌가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낸 가운데 올해 6월부터 시행된 일명 윤창호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차세찌는 지난 23일 오후 11시 39분께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차세찌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246%에 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에 탑승해 있던 40대 남성 A 씨가 부상을 입었다.

이에 따라 차세찌는 올해 6월부터 적용된 일명 ‘윤창호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창호 법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처벌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현재 보도를 통해 알려진 차세찌의 혈중알콜농도는 0.246%다. 도로교통법 개정 전에도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지만 부과되는 벌칙이 강화됐다. 개정 전에는 징역1년~3년, 벌금 500만원~1,000만원에 그친 반면 개정 후에는 징역2~5년, 벌금 1,000만원~2,000만원으로 대폭 강화 됐다.

뿐만 아니라 윤창호 법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차세찌의 처벌 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차세찌의 아내인 배우 한채아 측 소속사는 이번 사고에 대해 “회사에 한채아 씨가 소속되어 있기는 하나 개인적인 문제인만큼 우리가 공식적인 입장을 낼 사안은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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