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등급 가능’ 박병호, 올해 끝난 뒤 FA 될 수 있다

입력 2020-01-22 1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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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 박병호. 스포츠동아DB

키움 박병호. 스포츠동아DB

키움 히어로즈 박병호(34)가 2020 도쿄올림픽 성과에 따라 2021 프리에이전트(FA) 시장에 나올 수 있다.

박병호는 메이저리그 도전을 마친 뒤인 2018년부터 원 소속팀 히어로즈와 연봉 계약을 맺어왔다. 새 시즌에는 20억 원에 도장을 찍으며 KBO리그에서 4번째로 20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선수가 됐다.

KBO리그의 FA 제도 개혁과 맞물려 초고액 연봉자는 이제 FA 시장에서의 최고 관심대상이 됐다. 흥미로운 점은 박병호의 FA 권리를 얻는 시점이 제도 개혁의 모든 상황과 묘하게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풀시즌을 소화한다는 가정 하에 박병호는 2년 뒤인 2021시즌이 끝나야 FA를 신청할 수 있다. 즉 2022 FA 시장에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 경우 바뀐 규정에 의하면 FA C등급을 받게 된다.

해당 시점에는 만 35세 이상이 되기 때문에 타 구단이 박병호를 영입한다 해도 보상선수를 내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변수가 존재한다. 바로 도쿄올림픽이다. 성과에 따라 FA 신청을 1년 앞당길 수 있다. 박병호는 최근 프리미어12 대회를 비롯해 꾸준히 태극마크를 달아 국가대표 포인트(1포인트=FA 등록일수 1일)를 상당수 확보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박병호의 등록일수는 2년 113일이다. KBO는 FA 자격 취득을 위한 ‘1시즌’을 1군 등록일수 145일로 규정하고 있다. 박병호가 올해 풀시즌을 소화하면 3년 113일이 된다.

그런데 만약 박병호가 도쿄올림픽에 참가해 은메달(40포인트) 이상을 획득하면 전혀 다른 얘기가 펼쳐진다. 3년 153일(113일+40일)이 돼 FA 권리 신청을 위한 4시즌 소화가 완성된다.

박병호가 2021 FA 시장에 나오면 당연히 A등급을 받게 된다. 만 34세로 시장에 나오고 3년 평균연봉도 최상위권에 속하기 때문에 기존 보상 규정 범위가 적용된다. 즉, 타 팀이 박병호를 영입하려면 전년도 연봉의 200%인 40억 원과 보상선수 한명, 혹은 300%인 60억 원을 원 소속 구단인 히어로즈에 지급해야 한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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