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대생 퇴학, “경찰대생 경찰 폭행 혐의로 퇴학 처분”
경찰대생이 경찰관 폭행 혐의를 받는 가운데 이 일로 해당 경찰대생은 학교로부터 퇴학(제적) 처분을 받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경찰대 3학년 A 씨를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 3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2일 밤 11시 30분경 서울 영등포구 모 PC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이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으나, A 씨는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A 씨는 경찰대에서 이달 4일 퇴학 처분을 받았다.
경찰대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 학생에 대한 퇴학 처분을 의결했다”며 “재학생이 현행법을 어겼다고 반드시 퇴학 조처되는 건 아니지만, 경찰대 학생생활규범 상 퇴학 사유에 해당했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