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생 퇴학, “경찰대생 경찰 폭행 혐의로 퇴학 처분”

입력 2020-02-07 1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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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생 퇴학, “경찰대생 경찰 폭행 혐의로 퇴학 처분”

경찰대생이 경찰관 폭행 혐의를 받는 가운데 이 일로 해당 경찰대생은 학교로부터 퇴학(제적) 처분을 받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경찰대 3학년 A 씨를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 3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2일 밤 11시 30분경 서울 영등포구 모 PC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이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으나, A 씨는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A 씨는 관할 지구대로 이송된 뒤 여성 손지갑을 가진 것을 수상하게 여겨 이를 추궁하는 경찰관에게 “5년 뒤면 나한테 무릎 꿇어야 해”라며 폭언을 퍼붓고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대에서 이달 4일 퇴학 처분을 받았다.

경찰대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 학생에 대한 퇴학 처분을 의결했다”며 “재학생이 현행법을 어겼다고 반드시 퇴학 조처되는 건 아니지만, 경찰대 학생생활규범 상 퇴학 사유에 해당했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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