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무♥’ 이혜성 아나, 연차수당 부당수령→징계

입력 2020-03-11 1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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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무♥’ 이혜성 아나, 연차수당 부당수령→징계

KBS 현직 아나운서 7명이 휴가를 쓰고도 근무한 것처럼 기록해 연차보상수당을 받은 사실로 지난달 무더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특히 징계를 받은 인물로는 최근 사생활 논란으로 여러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한상헌 아나운서와, ‘전현무의 공개 연인’ 이혜성 아나운서가 포함돼 있었다.

11일 뉴데일리에 따르면 KBS 아나운서 7명은 사내 전자결재 시스템에 휴가일수를 기록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취한 일로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았다.

지난달 26일 KBS가 사내 직원들에게 통지한 인사발령 사항에 따르면 KBS는 문제가 된 아나운서 7명에게 인사규정 제55조(징계) 제1호(법령 등 위반)와 제2호(직무상 의무위반)에 따라 견책부터 감봉 1~3월까지 비교적 경미한 징계를 내렸다.

이들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각각 25~33.5일씩 휴가를 사용했는데, 해당 기간 전자결재 시스템에 입력한 휴가 일수는 ‘0’이었다. 이로 인해 이들은 1인당 평균 94만원, 최대 213만원의 연차보상수당을 수령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적발한 KBS는 지난해 3월 부당지급된 수당을 모두 환수 조치하고 아나운서실장에게 사장명의의 주의서를 발부했다. 또 관련 부장과 팀장은 보직 해임했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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