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 돌’ 논란 FC서울, K리그 명예 실추로 징계 받을까

입력 2020-05-20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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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DB

관중석에 앉힌 ‘리얼 돌(인형으로 제작된 성인용품)’ 논란으로 K리그가 초상집 분위기다. 당사자인 FC서울은 사과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논란의 업체를 소개해준 한국프로축구연맹도 난처한 입장이다. 비단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고 개막해 지구촌의 찬사를 한 몸에 받았던 K리그는 불과 1주일 만에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다. 외신들은 “성인용품이 관중석을 채웠다”고 비꼬았다. 팬들의 자존심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변명의 여지없이 FC서울의 잘못이다. 빈 관중석을 채운답시고 리얼 돌이 의심되는 마네킹을 앉힌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응원 피켓에 리얼 돌 업체명과 모델이 된 BJ 이름까지 적혀 있어 논란을 부채질했다. 업체의 다분히 의도적인 마케팅을 사전에 막지 못한 것이다. 꼼꼼하지 못한 일처리에 구단이 뭇매를 맞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제 징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프로축구연맹은 이 사안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19일 결정했다. 연맹 관계자는 “이 사안을 검토하신 상벌위원장님께서 징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셨다”면서 “상벌위는 이번 주 안에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벌위원회에서는 2가지 규정, 즉 마케팅과 상벌 규정을 놓고 검토할 예정이다.

마케팅규정 제19조의1 금지광고물에는 ①법령에서 금지된 것 ②특정 종교 또는 특정 정치세력을 홍보하는 것 ③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④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⑤베팅이나 배당을 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모사한 게임으로서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것 등이 있다.

이 중 음란이나 퇴폐적인 내용에 해당될 수 있는 지가 검토 대상이다. 마네킹이 응원도구냐 또는 광고물이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연맹 측 설명이다. 만약 금지광고물로 해석된다면 마케팅규정 제33조(유형별 제재) 제5항에 따라 50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사실 심각한 건 K리그 명예가 실추됐다는 점이다. 상벌규정의 유형별 징계기준 제10조 10항에는 ‘K리그 비방, 명예실추 행위’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이 적용될 경우 500만 원 이상의 제재금이 부과되고, 개인에게는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및 출장정지 또는 5경기 이상 10경기 이하의 출장정지가 내려진다.

FC서울의 행위가 고의는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이번 논란으로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또 최근 쌓아올린 K리그의 긍정적인 이미지도 한 순간에 날아갔다. K리그 명예에 흠집이 났다고 해석된다면 FC서울의 징계는 불가피하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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