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KBO리그 복귀 시 최소 1년간 못 뛴다…봉사활동 300시간도 이행해야

입력 2020-05-25 1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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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동아닷컴DB

상습적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정호(33)가 KBO(한국야구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앞으로 최소 1년간은 KBO리그에서 활동할 수 없다.

KBO는 25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 콘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를 열고 최근 임의탈퇴 해제를 신청한 강정호에게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리그 품위를 손상시킨 점 등을 들어 ‘KBO리그 선수등록 시점부터 1년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강정호는 2016년 12월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서 2009년과 2011년 등 과거 2차례의 음주운적 적발 이력까지 함께 드러났다. 소위 ‘삼진아웃’ 대상이 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이다. 강정호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나 강정호의 음주운전 사고 시기가 관련 규약을 강화한 2018년 이전이다 보니 소급적용 여부가 쟁점이 됐다.현재 야구규약 151조에 따르면,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선수에게는 최소 3년의 실격 처분이 내려진다. 기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강정호는 최소 3년간 KBO리그에서 선수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이에 강정호의 법률대리인 김선웅 변호사는 상벌위 참석에 앞서 “그동안의 선례, 규약 등을 통해 합리적 판단을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 2차례 음주운전은 히어로즈 시절 저질렀고, 2016년 12월 음주사고 당시 소속팀은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였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결혼 후 미국 텍사스주에 머물고 있어 이날 상벌위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 대신 김 변호사의 출석과 반성문 등을 통해 소명 절차를 밟았다.

일단 강정호는 20일 오후 KBO에 임의탈퇴 복귀 신청서를 제출했다. 원 소속구단인 키움 히어로즈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신청서를 낸 부분도 규약상 문제가 없다. 키움 구단 홍보팀 관계자는 “선수 본인이 아직 구단에 복귀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요청이 공식적으로 오면 그 이후 본격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O 홍보팀 관계자는 “강정호는 KBO리그 구단과 계약 후 1년간 경기 출전 및 훈련 참가 등 모든 참가활동을 할 수 없다”며 “봉사활동 300시간을 이행해야 실격 처분이 해제된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신고하지 않았던 음주운전 사실과 음주사고의 경중을 따져보고, 강정호가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기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책임을 물었다”고 덧붙였다.

강정호는 소속사인 리코스포츠에이전시를 통해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죽는 날까지 후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그래도 다 씻을 수 없는 잘못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런 말씀을 드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마지막으로 야구를 한 번만 더 해보고 싶다. 야구장 밖에서도 잘못을 갚으며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며 살겠다. 모두에게 마음에 큰 빚을 짊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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