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권대희 사망 사건 그 후…‘PD수첩’ 수상한 유착관계 포착
30일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는 1년 전 방송했던 故 권대희 군 사망 사건 그 이후를 취재했다.
제작진에 따르면 1년 전, ‘PD수첩’에서 다룬 故 권대희 사건은 당시 수술실 CCTV 설치법, 이른바 권대희 법으로 매스컴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故 권대희 군의 어머니 이나금 씨는 법원과 검찰, 대학가 등에서 여전히 1인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2016년 故 권대희 군은 신사역 인근 ㅈ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다 중태에 빠졌다. 이후 권 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다 49일 만에 숨을 거뒀다. 국과수에서 진단한 사인은 저혈량성 쇼크. 수술 중 발생한 과다출혈이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아들이 죽은 후, 어머니 이나금 씨는 홀로 힘겨운 싸움을 시작했다. 햇수로만 5년째. 소송의 핵심은 의사 면허와 병원의 영업에 타격이 가는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의료 행위와 교사˙방조 혐의였다. 실제로 수술실 CCTV에는 30여 분간 간호조무사 혼자 지혈한 사실이 찍혀 있었다. 이 사건에서의 간호조무사 지혈 행위를 두고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쟁점이었던 무면허 의료 행위를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며 권대희 군 사건의 무면허 의료 행위는 법정에서 다퉈볼 수도 없게 됐다. ‘PD수첩’에서 입수한 불기소 처분서에 따르면, 간호조무사가 한 지혈 행위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당시 보조 의사였던 신 모 씨의 지혈 행위의 연장으로 볼 수 있어 의사의 지시와 감독 아래 간호조무사가 지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여러 전문기관과 상반된 판단을 검찰이 내린 것이다. 사건 초기, ‘간호조무사의 지혈 행위는 무면허 의료 행위라고 생각한다’는 담당 검사의 발언을 생각하면, 이유를 알 수 없는 입장 변경인 셈이다.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람은 바로 서울중앙지검의 성 모 검사다. 성 검사는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 출신 검사로, 당시 의료 범죄 전담부 소속으로 故권대희 군 사건을 맡았다. ‘PD수첩’이 만난 전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이러한 검사의 결정에 대해 ‘이례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전문적인 영역인 의료소송의 특성상 전문 감정기관에서 나온 답변과 반대되는 처분을 낸 것이 의아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성 검사의 불기소 처분서는 그가 적은 공소장과 서로 다른 논리로 적혀 있어, 담당 검사의 결정을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다수였다.
故 권대희 군의 어머니 이나금 씨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검사와 피의자(병원) 측 변호사의 친분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 의심한다. 피의자 변호를 맡은 윤 모 변호사는 성 검사와 서울대 의과대학을 같은 해에 졸업했고, 그리고 사법연수원 또한 같은 기수기 때문이다. 게다가 윤 모 변호사가 검사였을 때 받았던 면직처분에 대해 당시 변호사였던 성 검사가 법률 대리를 맡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심은 더욱 커졌다. 또한 검찰의 수사 축소 지시를 의심하게 하는 경찰 의료 수사 전문팀의 충격적인 증언까지 이어지며, 故 권대희 사망 사건은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 변호사는 이에 ‘검찰의 권력은 기소가 아니라 불기소에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권한은 무한대이지만 견제는 받아본 적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 故 권대희 사건에 숨겨진 진실을 다룬 ‘PD수첩-검사와 의사친구’는 30일 밤 10시 50분 방송된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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