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기춘 혐의 부인 “미성년자 성폭행? 연인 간 합의된 성관계”

입력 2020-07-10 19: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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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기춘 혐의 부인 “미성년자 성폭행? 연인 간 합의된 성관계”

미성년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선수 왕기춘이 혐의를 부인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의 국민참여재판 진행 결정을 위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의무는 없다.

다만 왕기춘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이목을 끌었다. 왕기춘 변호인은 “왕기춘은 원고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연애감정을 가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공소요지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비공개 재판 요청을 일부 받아드렸다. 법원은 “공개 재판이 원칙이다. 피해자 신상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필요한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왕기춘의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는 22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 이후 결정된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 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 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는다.

지난해 2월에는 B 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도 드러났다.

동아닷컴 함나얀 기자 nayamy9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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