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시티 감독 펩 과르디올라.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13일(한국시간) “UEFA가 맨체스터 시티에 내린 UEFA 주관 대회 출전 금지 징계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벌금도 기존 3000만유로(약 408억원)에서 1000만유로(약 136억원)로 완화 한다”고 발표했다.
맨시티는 재정적 페어플레이(FFP) 위반으로 2월 UEFA로부터 향후 두 시즌(2020~2021시즌·2021~2022시즌) 클럽대항전 출전 금지와 3000만유로의 벌금 징계를 받았다. FFP는 구단이 벌어들인 돈 이상으로 과도한 돈을 선수 영입 등에 지출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다.
이번 CAS의 판결로 맨시티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UCL에 나서지 못할 경우 재정 악화, 주력 선수 이탈 등이 뒤따를 수 있었다. 맨시티는 이번 시즌 2위를 확정하면서 다음 시즌 UCL 출전권을 확보한 상태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