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사이드] SNS·유튜브 광고의 세계…“구독자 수십만 땐 최대 5000만원”

입력 2020-07-20 0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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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수 강민경, 한혜연 스타일리스트 등 유튜브·SNS상에 남다른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는 이른바 ‘셀럽’들이 PPL 논란에 휘말렸다. 사진은 한혜연이 운영하는 유튜브 계정 ‘슈스스TV’의 한 장면. 사진출처|유튜브 영상 캡처

■ 강민경·한혜연 PPL 논란으로 본 ‘SNS·유튜브 광고의 세계’

인스타 사진 한컷당 약 1000만원
유튜브 기획 PPL 최대 5000만원
연예인 셀럽들 영향력 ‘상상초월’
개인 수입으로 소속사와 분쟁도
가수 강민경과 제시카, 방송인 김나영, 한혜연 스타일리스트 등은 유튜브와 SNS상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하는, 이른바 ‘인플루언서’로 꼽힌다. 일상을 공개하는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에서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패션 소품 등을 소개하며 시선을 끌고 있다. 하지만 일부의 경우 브랜드로부터 대가를 받고 공개한, PPL(간접광고)이었다는 점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대중적 비난이 쏟아졌고, 결국 강민경과 한혜연 등은 사과했다. 이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마케팅과 연예인 인플루언서의 힘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유튜브 동영상, 건당 5000만원까지”
강민경은 200만명의 인스타그램 팔로워와 66만명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 80만명의 한혜연 스트일리스트 등 다른 연예 인플루언서들 역시 못지않다. 그만큼 이들의 SNS와 유튜브 채널 콘텐츠가 영향력을 지녔다는 얘기다. 패션, 뷰티 콘텐츠도 이들의 전문성에 기대 더 큰 전파력을 갖는다. 관련 브랜드와 기업이 이들의 콘텐츠를 활용하는 바탕이다. 실제로 강민경은 사과문에서 “채널 구독자가 늘어 한동안 들떴다. 여러 브랜드의 협찬과 광고 제안이 많아졌다”고 밝혔다.

대체로 브랜드 마케팅업체는 최소 1 만명의 팔로워를 지닌 인스타그램 계정 보유자를 ‘셀럽’(셀러브리티)으로 인정하지만 PPL 실행 대상은 수십만에서 100만명 이상 팔로워 보유자이다. 사진 한 컷당 1000∼2000만원가량, 이후 영향력이 확인되면 단가는 더 오른다.

자사 연예인의 유튜브 채널로 PPL을 진행한 한 연예관계자는 19일 “수십만 구독자를 확보한 연예인 유튜버는 단순 브랜드 노출의 경우 1000만원, 브랜드 스토리를 녹여내는 등 기획성 PPL이면 건당 5000만원까지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의 콘텐츠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 가십성 기사로 다뤄진다”면서 “관련업체와 브랜드는 이를 재가공해 유통하는 2·3차 바이럴 마케팅을 실행하고, 이는 소비자들의 상품 소비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SNS 광고시장 확대…연예인과 소속사 분쟁 우려도”
이런 과정이 가능한 것은 브랜드명과 제품 이름 등을 콘텐츠를 통해 노출해도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튜브는 “유료 PPL 등 콘텐츠는 ‘동영상에 유료 광고 포함’ 사항을 체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유튜브의 콘텐츠 운영 방침에 불과할 수 있다. 하지만 연예인이 대가를 받고 상품과 브랜드를 홍보하면서 관련 배경을 감추는 것은 대중적 신뢰를 잃는 일이 될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최근 논란이 이를 말해준다.

이 과정에서 연예인이 개인적 수익을 얻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앞선 관계자는 귀띔했다. 그는 “유튜브 등 SNS 광고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톱스타급으로 인정받는 일부 연예인이 이를 개인 수익으로 벌어들일 경우 소속사와 마찰을 빚기도 한다”면서 “신인 전속계약 때부터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마침 공정거래위원회는 “SNS를 통해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한 상품 후기에는 소비자가 내용과 금전적 지원·할인·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를 확인할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9월부터 실행할 방침이다. “앞으로 CF 등 전통적인 매체의 광고시장 규모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관계자의 말과 함께 이런 흐름은 유튜브 등 SNS의 또 다른 힘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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