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재중. 사진제공|씨제스엔터테인먼트
가수 김재중의 악플러가 벌금형을 받았다.
2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따르면 김재중에게 악성 댓글을 남긴 피고인 2명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수원지법은 “누구든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재중, 사진|Splash News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