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박대승 징역 2년, KBS “불법 촬영, 재발방지 대책 마련 시행”

입력 2020-10-17 09:13: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크게보기

[종합] 박대승 징역 2년, KBS “불법 촬영, 재발방지 대책 마련 시행”

KBS 공채 출신 개그맨 박대승이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류희현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를 받는 박대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KBS 화장실 몰카 사건은 5월 29일 KBS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에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박대승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KBS 연구동 내 화장실과 탈의실에서 탈의하거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KBS는 '사실무근'으로 부인했지만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해당 개그맨의 실명을 거론해 파장이 일자, "불법 촬영기기 사건, 재발 방지와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연구동 건물에서 불법 촬영기기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재발 방지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 사건의 용의자가 KBS 직원은 아니더라도, 최근 보도에서 출연자 중 한 명이 언급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커다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범인 검거 및 처벌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KBS는 잘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발견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은 물론, 구성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다시 한번 철저한 수사와 처벌의 중요함, 그리고 이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KBS는 이번 사건에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와 2차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거듭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