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 A씨가 가족 명의 기획사를 동원해 탈세를 하다 수십억 원을 추징당했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가족 명의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자신에게 수입을 적게 배분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적게 신고, 불공정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았다. A씨는 기획사 명의의 고가 외제 차량과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이 비용은 기획사 경비로 처리해 법인세를 줄였다. 근무하지도 않은 친인척에게 지급한 인건비도 모두 경비에 반영됐다. A씨와 가족 기획사는 탈세 행위가 드러나면서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수십억 원을 추징당했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