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투데이] 강지환 대법원 선고…성폭행 혐의 벗을까

입력 2020-11-05 09: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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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투데이] 강지환 대법원 선고…성폭행 혐의 벗을까

배우 강지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5일) 내려진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7월 경기 광주시 오포읍 소재 자택에서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지환. 그는 지난 6월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 과정에서 강지환 변호인은 사건 당시 강지환이 소위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 상태여서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처를 바랐다. 이 가운데 2건의 공소사실 중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준강제추행 혐의는 일부 부인했다. 준강제추행 피해자의 경우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강지환에게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지환은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나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 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지난 세월 많은 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달려왔는데 지금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다”며 “평생 고개 숙이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강지환 측은 항소심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강지환의 변호인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A씨(준강간 피해자 주장)에게서 강지환의 정액이나 쿠퍼액이 발견되지 않았다. B씨(준강제추행 피해자 주장)는 속옷 속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됐는데 샤워 후 강지환의 의류와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DNA가 옮겨갔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강지환의 자택은 확인 결과 통화도 잘 터지고 카톡도 잘 되더라.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계속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강지환이 혐의가 알려진 초기 사과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강지환은 정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기억에는 없지만 피해자들이 피해를 주장하니 긍정도 부정도 못하고 그들의 말을 존중해 죄송하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강지환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전제로 피해자들이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왜 뒤늦게 입장을 번복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DNA 미검출 주장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시 DNA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카톡 원본에는 피해자가 소속 상사에게 피해를 보고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강조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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