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준강간’ 강지환, 최종 징역형에 집행유예…원심과 동일
배우 강지환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지난해 7월 경기 광주시 오포읍 소재 자택에서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강지환. 2심의 판단 역시 원심과 동일했다. 강지환은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에도 반전은 없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오늘(5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진행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강지환에게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재판 과정에서 강지환 변호인은 사건 당시 강지환이 소위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 상태여서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처를 바랐다. 이 가운데 2건의 공소사실 중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준강제추행 혐의는 일부 부인했다. 준강제추행 피해자의 경우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강지환에게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강지환은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나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 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지난 세월 많은 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달려왔는데 지금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다”며 “평생 고개 숙이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서 그의 배우 복귀는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배우 강지환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지난해 7월 경기 광주시 오포읍 소재 자택에서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강지환. 2심의 판단 역시 원심과 동일했다. 강지환은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에도 반전은 없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오늘(5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진행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강지환에게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재판 과정에서 강지환 변호인은 사건 당시 강지환이 소위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 상태여서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처를 바랐다. 이 가운데 2건의 공소사실 중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준강제추행 혐의는 일부 부인했다. 준강제추행 피해자의 경우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강지환에게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강지환은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나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 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지난 세월 많은 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달려왔는데 지금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다”며 “평생 고개 숙이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서 그의 배우 복귀는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