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투데이] 故구하라 1주기, ‘구하라법’ 상임위 통과 (종합)

입력 2020-11-24 0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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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투데이] 故구하라 1주기, ‘구하라법’ 상임위 통과 (종합)

오늘(24일)은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의 사망 1주기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8세. 자택에선 손글씨 메모가 발견됐으며 타살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아 단순 변사로 사건이 종결됐다.

친했던 연예계 동료 설리의 비보에 이어 구하라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 충격을 안겼다.

또 당시, 구하라는 전 남자친구 최 씨와 소송 중이었다. 지난 10월,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협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불법촬영 등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

특히 구하라의 재산을 둘러싼 이른바, '구하라법'이 사회적 관심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구하라 법'은 자식을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했던 법안이다. 20년 가까이 교류가 없었고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은 친모가 구하라 사망 이후 그의 재산 상속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관련해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공무원 구하라법' 등 32개 법안을 의결한 상태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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