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8억 원 조세포탈’ 구본상 LIG그룹 회장 기소

입력 2020-12-18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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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그룹 임직원 6명 불구속기소
구본상(50) LIG그룹 회장과 구본엽(48) 전 LIG건설 부사장이 주식 저가 매매로 1328억 원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LIG그룹과 계열사의 전·현직 임직원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구 회장 등은 2015년 5월 당시 자회사인 방산업체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의 주식 평가액(주당 1만481원)을 주당 3846원으로 허위 평가하고, 한 달 뒤에 허위 평가 가격으로 매매 대금을 임직원에게 송금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구 회장 등은 증여세 919억 원, 양도소득세 399억 원, 증권거래세 10억 원 등 총 1328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기소에 대해 LIG그룹 측은 “지분 정리 과정에 관한 세법 해석의 차이이며 법적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소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주식 양도 시점에서 의도성을 가지고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LIG넥스원과의 연관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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